거제시가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 허가 등이 통합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로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돼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거래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일 경우에 단독신고가 가능하고, 허위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따라 탈세와 업·다운계약이 크게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