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인구수·소비자물가 변동율 3.8% 반영해 산정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내년 4월12일 실시되는 거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마선거구)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으로 42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 4만7202명(2016년 10월31일 현재 기준, 장승포·능포·아주동)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3.8%(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산정비율 적용)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900부로 발송일전 2일까지 거제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인 2017년 3월27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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