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84건의 부의안건 처리…고문변호사로 고슬아 변호사 위촉

▲ 거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가 지난 11일에 열린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모두 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시의회 회기동안 처리한 안건 규모로는 역대 최고 건수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87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열린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8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모두 통과됐다.

84건의 부의안건 중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4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와 함께 2017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동의안,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지방채) 발행안(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지방채 차완) 등 6개 안건이 가결됐고,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상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됐다.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는 법무법인 평원의 고슬아 변호사가 위촉됐다. 고 변호사는 오는 12월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2년 동안 시의회 고문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모두 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시의회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 규모로는 역대 최다 건수다.

이 같은 대규모 안건처리는 올 1월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한 조례를 일괄 정비해 반영한 결과다. 법제처가 300여건의 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총 343건의 개선대상 과제를 발굴해 지난해 12월 정비 방안을 거제시에 제시한 것이다.

법제처의 개선대상 과제는 상위법령 미반영 유형 9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 유형 5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형 15건, 조례입안 원칙에 위배되는 유형 36건,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제정 기준 유형 225건 등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