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988년 이후 6층 이상 건축물 의무화
내진등급 알 수 없고 성능조사 되지 않아
학교건축물 중 20.2%만 진도 6.5까지 버텨

▲ 경주발 지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거제시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건축물 역시 내진설계가 20.2%만 돼 있어 지진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듯하다. 사진은 고현동 전경.

경주발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건축물 또한 채 20.2%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거제시 전체 건축물 3만6497채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753채로 13.02%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조차도 내진등급을 알 수 없고, 내진설계는 돼 있지만 성능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법적의무조항이기에 건축법령이 강화된 만큼 당연히 내진성능도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진설계가 설계도면에만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건축법 건축물 내진규정에 따라 시행된 터라 1988년 3월 이전에 설계된 6층 미만의 건축물이나 2005년 7월 이전에 설계된 3층 미만의 건축물 같은 경우 지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학교건축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체건축물 326동 중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하는 건물은 143동으로 이중 20.2%인 29동만 돼 있었다. 20.2%에 포함된 학교 건물은 지진강도 6.0~6.5까지 버틸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거제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어서 학교시설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던 2009년 이전에 설계된 학교는 계룡초등학교와 거제중앙중학교를 제외하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학교는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0년 이상 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진단 및 정밀점검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섣불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내진보강비가 많이 들다보니 자체예산으로는 힘들고 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지진으로 경남 내륙지방에는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거제는 피해가 없어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 및 정밀진단과 정밀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상하 진동보다는 좌우 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지난 1988년 도입됐고 의무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다. 이후 1995년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3층 이상(높이 23m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2층 이상 500㎡ 비구조체까지 확대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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