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 …공공어린이집은 영유아 조례 귀속

거제시 공공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바뀌면서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거제시만의 특색에 맞는 보육정책이 가능해졌다.

개정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권익 보장·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국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 12·기초 194·특별 2개 등 208개다. 경남 도내에서는 2013년 고성군을 시작으로 현재는 13개 시·군에서 제정됐다.

거제시 영유아 수는 지난달 기준 2만74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임수환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총무사회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영·유아는 국가의 미래"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행정이 잘 읽고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영·유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도시인만큼 거제시에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미량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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