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지 청문감사관실 경사

▲ 양혜지 청문감사관실 경사
범죄피해자는 불안하다. 그것이 현실적인 불안감이든, 막연한 불안감이든 피해자를 위협하는 존재임에는 분명하다. 가해자가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의 의지를 위협한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주거지까지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막연한 불안감은 현실적 불안감이 되고, 현실적 불안감의 끝에는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를 24시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날마다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범죄피해로 위축되어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이미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신변보호대상자로 선정,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가해자의 재접촉을 차단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기 상황 시 위치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제3의 눈. 바로 CCTV이다.

2016년 2월1일부터 경찰에서는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집 앞의 상황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맥락 없이’ 찾아오는 가해자에 대비하여 집 앞의 상황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만일 또 다른 위협을 가할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 담당 기능에서 신변보호심사를 통해 CCTV활용한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CCTV설치를 도와준다.   

보호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날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만큼 그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를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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