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철 칼럼위원

▲ 강두철 거제아동병원 원장
7월초 토요일, 오전진료를 마치고 양산 부산대에서 열리는 소아신경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소아의 신경외과적인 분야'가 주제로 무척 흥미로웠다.

그중 두부손상(head trauma)이 눈에 띄었다. 자동차사고 다음으로 소아외상의 사망원인은 놀랍게도 아동학대였다. 두부손상으로 입원하는 2세 미만 아이들의 1/4이 고의적인 가해사고 즉, 아동학대라는 뜻이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증후군으로 부르고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매 맞는 아이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다. 부모들이 3세 이하 특히 1세 이하 유아를 무분별하게 때리거나 여러 방법으로 학대해 신체증상을 일으킨다. 위생·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성장지연, 여러 피부부위의 타박상, 신체 여러부의 골절이 여러시기에서 자주 보여지는 경우는 의심해봐야 한다.

두번째는 흔들리는 아이증후군(Shaking-impact syndrome)이다. 이전에는 Shaken baby syndrome이라 했지만 흔들리는 것 자체만으로 손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충격에 초점을 맞춰 위와 같은 용어로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첫 번째와 같이 혼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심한 외상없이 두개강내와 안구 내 출혈의 발생을 특징으로 한다. 주로 2세 이하,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고 경증에서는 보채거나 잘 안먹고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중증에서는 경련·무호흡 등으로 진행된다.

사고경위를 물어보면 외상은 언급하지 않거나 일상적 외상만 언급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다른 동반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다발성 골절유뮤 확인, 안과검진 등이 필요하다.

가해자는 아빠나 남자친구, 여성아이 돌봄이, 엄마 순의 통계를 보인다. 여러 보고에 의하면 반수 이상의 학대아동이 이전에 학대당한 증거가 있으며, 어떤 보고는 학대아동 10명중 3명이 재학대 당한다고 한다. 즉, 아동학대증후군에서 위와 같이 예후가 나쁜 이유는 반복적인 학대로 인한 손상과 방치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경상남도에서 전체 1035명이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위탁양육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사망이 37.4%, 이혼이 26.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대나 방임은 1.8% 정도이지만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기관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통계 밖의 아이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제시에도 25명의 위탁아동이 좋은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전체의 2.5% 정도다.

2016년 5월29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장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란 조항 신설로 신고의무자가 확대돼 좀 더 세밀히 주변을 살펴야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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