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의거 과태료 30만원 부과

도심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휴식공간이자 천혜의 폭포 경관을 자랑하는 문동휴양지가 지난달 15일 개장했지만 취사와 도박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행정이 단속에 나섰다.

옥녀봉에서 흐르는 자연의 맑은 물이 20m의 암벽을 따라 거침없이 쏟아져 늪과 못을 이루고, 시원스런 물소리가 골짜기 안을 휘감아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문동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와 같이 용이 등천했다는 거제 유일의 폭포다.

녹색나무 터널 아래를 걷다보면 지친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날려 버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해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시설 전체가 취사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어긴 채 고성방가, 음주가무, 도박행위 등을 일삼는 이들이 많아 휴양지를 찾는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원지 내 취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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