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오는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수상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지에서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 레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이다. 특히 각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군·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영해경의 불법 레저행위 단속건수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총 48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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