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채 60억, 명품 및 고급차량 16억
거래명세표 조작 및 허위 임대차계약
은신처서 현금·수표 등 5억원 발견돼

▲ 지난 8년간 180억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임모 전 차장과 이를 도운 거래업체 사장 백모씨가 지난 15일 거제경찰서 형사4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 8년 간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180여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180억원을 배임한 대우조선해양 임모 전 차장(46)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임 차장의 거래명세표 조작을 돕고 수수료를 받은 거래업체 사장 백모씨(3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임씨의 도주를 도운 내연녀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시추선 프로젝트의 원가관리, 선주사 및 파견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등 정산업무를 총괄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10월까지 거래업체 사장 백씨와 공모해 백씨가 선주사와 파견기술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2734회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고가의 시계 등 물품을 구입해 착복하는 등 169억13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임씨는 또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7년 동안 친·인척 및 친구를 건물 소유자로 내세워 파견된 기술자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이들의 차명계좌로 9억4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회사 돈을 취해온 임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등 차량에서 16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쓰인 카드결제 대금만 18억원을 탕진했다. 10억원 가량은 주식투자를 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빼돌린 돈 중 부산에 위치한 57억 상당의 상가건물 2채를 사들이면서 자신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부감사가 실시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자에게 주는 위로금 1억여원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백씨는 임씨가 이득을 취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더해 허위거래명세서를 대우조선해양에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금액만 35억~5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임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씨의 은신처에서 현금·수표·미국달러 등 5억1000여만원과 15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시계·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임씨가 지난 8년 간 범죄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의 검수절차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은 상황을 지난해에 적발하고도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고소없이 회사 차원에서 마무리 지으려다 금액회수가 쉽지 않자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최치훈 수사과장은 "아직까지는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밝혀진 항목들 외에 추가 배임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장·부동산 거래내역과 통신기기 내역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범죄수익금의 사용처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묵인 또는 관련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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