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제재조항 담아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열고 전기풍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하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동강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행동강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 사적이익을 위한 의회 명칭 및 직위 공표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및 투자 금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나 위원회 참여 금지,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사용 금지 등이다.

시의원이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 당원은 될 수 없도록 했다.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했다.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기풍 의원은 "지방의원에게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춰 거제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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