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포 전원주택 공사장, 지난달 이어 지난 4일 바위 굴러 떨어져
지난달 30일 경남아너스빌 옹벽서 토사 수천톤 흘러내려 대피
개발행위사업장·공사현장 관리·감독 제외…시 관리는 감리없어야

▲ 최근 장목면 외포마을 전원주택 공사현장과 사등면 경남아너스빌 옹벽 등지에서 법면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장목 외포마을 인근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바위가 굴러떠러진 횟집모습.

거제지역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 법면 붕괴와 연이은 토사 유출 등으로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감리업체의 현장 관리 외에는 별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장목면 외포마을 인근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름 2m가 넘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횟집을 덮쳤다. 갑작스런 굉음에 놀란 인근 주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 됐다.

이 현장은 지난달 16일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유출됐던 곳이다. 보름 동안 2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횟집 주인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해당 사업장은 공사 중지 상태다.

피해를 입은 횟집 업주 A씨는 "안전에 대해 확실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가 재개 되선 안 된다"면서 "얼마 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민안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횟집 업주 B씨는 "이곳은 주택 밀집지역인데다가 상업지역으로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면서 "혹시 이번 사고로 사람이라도 다쳤다면 그 책임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B씨는 또 "잦은 사고로 더 이상 손님들이 가게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안전도, 생계도 다 막막해진다"고 덧붙였다.

횟집 종업원 C씨는 "다행히 사고 가게에 뒷마당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바위가 가게로 바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며 "이렇게 큰 바위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 인근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거목건설 현장소장 D씨는 "미리 주민들에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 사고가 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지난 5일 비소식이 있어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해 보이는 바위를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리려다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D씨는 또 "9일 정밀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해 최근 일어난 사고가 지진 여파의 자연재해인지, 시공사의 부실공사인지, 행정의 잘못인지를 정확히 따질 것"이라면서 "시공사의 잘못이라면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고현장은 거제시에서 시행한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D등급을 받고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사고로 정비공사 현장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까지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은 경남아너스빌 옹벽 붕괴현장 모습.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사등면 사곡리 경남아너스빌 옹벽 공사현장에서 수천 톤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아파트를 덮쳐 2개동 입주민 29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5일 임시공사가 마무리 됐고, 인근 모텔 등지에 대피해있던 입주민도 아파트로 돌아갔다. 위험요소가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의 대피해제 요구와 대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거제시는 사고 발생 후 강해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조로 나눠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거제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아너스빌의 준공이 늦어지면서 지난 1월 시는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했고 현재 일부 가구가 입주해 있는 상태다.

거제시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하면서 옹벽시공의 안전성 등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사고가 난 옹벽은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거제지역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또는 급경사지 점검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행정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파트·산업단지 내 급경사지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개발행위 사업장이나 대규모 공사현장은 감리업체가 따로 있어 거제시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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