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과적 부선을 예인한 99톤급 A호 선장 B모씨(61)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거제 광지말 북방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약 82cm 가량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충분한 예비 부력을 가지고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 최대 한계를 나타내는 표시선이다.

A호는 이날 창원 진해구 안골항에서 부선에 골재를 적재한 뒤 거제 고현으로 예인하던 중이었다. 부선은 자체 추진 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의해 이동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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