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학부모에게 우편·SNS 등으로 서한문 발송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새 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맞아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 서한문을 도내 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교육감은 청렴 서한문을 통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돼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에 대표적인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 동안 인정이라 생각하고 받았던 작은 선물조차도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면서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다짐했다. 박 교육감은 "전 교직원이 한 뜻으로 경남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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