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수도권에서 2월부터 시행됐다.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오면 담보로 맡기는 집의 가치와 소득흐름·신용등급 등을 보고 대출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대출금리는 얼마로 할지를 결정한다. 비수도권은 3개월 추가 준비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것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빚 탕감제도 확 바뀐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작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 최초로 20% 돌파= 체크카드가 전체 카드승인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또한 카드결제의 소액화도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년간 카드 승인금액이 636조81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카드승인금액의 증가율은 2014년보다 4.0%포인트 올라 2012년의 13.5% 이후 3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카드승인금액 중 신용카드의 승인금액은 503조6400억원,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31조5000억원으로 체크카드의 비중이 20.6%를 기록했다.
 
작년 국세 2조2000억원 더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이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 더 걷혔으며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1000억원 교육세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이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000억 원(13.9%),법인세는 2조4000억원(5.6%), 상속증여세 4000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 원(49.6%)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거둔 세금 연 1000억원 돌파=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천억 원을 돌파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전년과 비교하면 징수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원에서 31%나 증가했고 명단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상속인 금융조회, '원스톱'개편으로 이용자 39%↑=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 체제로 개편한데 따라 이 서비스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이첩받아 지난해 총 11만3202건의 조회를 처리, 상속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8만1575건)보다 38.8% 증가한 것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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