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다. 때문에 근로자는 공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올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

①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다.

②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③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

④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⑤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⑥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한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⑦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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