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그 기간은 권리의 종류별로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일반적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다.

상행위로 인한 것일지라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즉 물품판매대금은 3년이면 소멸한다. 단기소멸실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종류는 민법(제163조와 제164조)이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시효중단 제도를 활용하자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이다. 따라서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권리를 명백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채무의 승인 활용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승인'이다. '승인'은 돈을 갚아야 할 쪽에서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게 맞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다.

지급해야 할 2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지급할 시기가 2년 11개월 23일이 지난 시점이다. 하루만 더 있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이날 2억원 중 딱 만원을 갚았어도 그 행위 자체가 승인이 돼 그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유효하다.

채무확인서·변제계획안 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감도장을 받고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것도 좋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담당자의 승인은 나중에 '채무가 승인됐는지'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금채권도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3년이 넘는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상여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임금지급 청구권·가산임금 청구권·휴업수당 청구권 등

● 임금채권의 소멸시료 기산일
①임금 : 임금 정기 지급일 ②상여금: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③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사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④퇴직금: 퇴직한 날

소멸시효 3년
①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1년
①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②의복·침구·장구·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학생·수업자의 교육, 의식·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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