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허가기간·환불 규정 등 운영조례 대폭 개정

거제시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4일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환불·사용 허가기간·사용료·사용료 경감 항목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사항 변경, 유택동산 사용신고, 부부 중 한 사람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봉안시설 예약 가능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존 신청대상에 관한 규정은 완전 삭제됐고,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가운데 '기존의 유골이 인도된 안치단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우선 안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유연유골의 경우 5년 단위로 3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15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타 시설 안치 기간을 기존시설의 안치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 밖에도 사용료, 사용료의 경감, 사용료 반환, 유골의 인도·인수 등 일부조례가 개정됐다.

사용료는 유연연골의 경우 15년 동안 관내 30만원·관외 100만원, 무연연골은 10년 동안 관내 20만원으로 변경됐다. 사용료 반환은 1년 이내 50% 환급, 3년 이내 30%, 5년 이내 10%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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