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19일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164필지에 대한 2015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ㆍ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0월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2015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어 오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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