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후보자, 2개 정당 선거비용 7억여원 보전

5·31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18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대한 서면심사 및 업체·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모두 1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수사의뢰했으며, 13건은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했고, 4건은 당사자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

선거비용실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사례 형태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통장 및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을 수입·지출한 행위, 후보자와 같이 다니지 않은 자에 대한 식사제공행위 등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동시지방선거 41명의 후보자 가운데 27명의 후보자와 2개 정당에 지난 7월27일 선거비용 보전액 7억여원을 전달했다.

이는 현행 헌법상 규정된 선거공영제에 따라 공직선거시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당선자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전액, 10-15% 미만 득표자에게는 50%를 보전해야 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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