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최고 3백만원까지

10월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3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남도 심사와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농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당할 경우 경작지를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피해보상한도를 최대 3백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은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시된 금액이 없을 때에는 산정된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한다. 

피해농지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고려해 산출한다.

그러나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거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도 제외대상이다.

시의회는 해마다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시급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거제에서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모두 2백70여가구였고, 농작물 피해액은 5천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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