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오전, 이하 경남농관원)은 2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이행사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지난 10까지 경남지원 관내 전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7만4000농가, 23만5000필지에 대해 밭고정 50%, 밭직불 26개품목과 조건불리직불제 30%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 경작 및 신청품목·면적의 일치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이행점검 결과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직불금 일부 또는 직불금 전체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제 지급금액은 밭작물 26개 대상품목을 밭(田)인 지목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농업직불금 40만원/ha, 26개 대상품목외의 밭작물을 지목에 상관없이 재배할 경우 밭고정직불금 15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ha을 지급한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2014년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한 1만6000농가 46필지 4788ha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8000농가 1만4000필치 860ha에 대해 직불금 3억8000만 원을 지원에서 제외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직불제 이행사항 현지점검 전 신청농업인 마을 이·통장에게 이행점검의 취지 및 협조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현지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마을방문 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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