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올 10월 중순경에 면ㆍ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 되지 않도록 금년 9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 시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055-648-6060, 팩스 649-1215),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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