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2일 발표…소음·진동 등 11개 평가항목 확정
인근 주민, 복지회관·어린이집 건립 등 피해보상 요구

거제시는 지난 2일 거제대대 이전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을 발표했다.

거제시 대대이전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달 12일부터 25일까지 심의를 거쳐 소음·진동 및 수질 환경 보전·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등 11개 평가항목을 선정했다.

소음·진동 항목의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주거지·축사 등이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평가 구역은 경계로부터 500m,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지구 중심으로부터 2㎞ 구간이다.

수질 환경 보전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 토사유입 예상지역과 군부대 운영 시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경관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여부도 평가한다.

협의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으로 토지이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또 노후화된 군사시설을 개선하고 분산 돼 있는 훈련 시설을 집중해 효율적인 훈련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심의위원은 소음 대책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의의견에 따르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민의견수렴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다르게 적용한 대안을 추가해 지형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오·폐수 처리계획의 세부적인 조사와 더불어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철저히 이행해 군부대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오는 16일까지 이뤄지고 의견을 검토해 오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한다.

한편 거제대대 이전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부대 운영 시 발생하는 주변 소음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초면은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복지회관 및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숙원사업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죽전마을 주민들은 휴양림, 천곡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불당골 진입로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군부대이전 T/F팀 관계자는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며 "타 지차체 사례를 봐도 사업비의 10~20%는 지역 주민들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사 진행 시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정책과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대 진입로 조정 등 현재 주민들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제대대 이전 예정지는 연초면 죽토리·송정리 일원 24만4882㎡다. 거제대대 이전 사업은 군 주둔지·훈련장 건물 18동·구조물 97식을 새로 건설하고 서희건설에서 기존 군부대 땅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보상과 시공 등 모든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는 방식의 민자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과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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