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5년7월 1일부터= △법인: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개인: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사업자
● 2016년 1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으로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사업자 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PR을 이용한 발행을 할 수 있다.

●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기타 발급방법으로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하여 전화를 통해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증)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서 방문해 발급을 신청한다.

혜택 및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거나 늦게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1%~1%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예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은 계도기간을 거쳐 법인 사업자 및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2016년도 거래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에게는 '2017년도 거래부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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