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관련해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시 회사명부 등을 확인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10%)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것인 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돼 있는 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심판원 결정
청구인은 2013년 5월21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3년 7월21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20%의 세율을 적용해 2014년 10월10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봐서 그 납부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