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 관련 영업자 등 이행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먼저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과 기록?보관이다.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ㆍ포장업체)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또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관원 경남지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2주간 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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