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총 3종이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자금출처 확인후 발급해 준다.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배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임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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