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5). 사업용계좌 최초 신고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변경·추가 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용계좌신고(변경·추가)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
* 신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변경·추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30일까지

●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시 제재
 * 사업용계좌 미사용 및 미신고 가산세
  ①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0.2%
  ②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과 ㉡중 큰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201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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