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감사자료 내달 5일까지 접수

▲ 제17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2차 본회에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을 가결하고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76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지원 조례안,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일부개정안,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끝에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고 나머지 안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회장은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3개의 감사위원회를 편성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기관과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6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피감기관별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본 감사에 앞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 사항 등 감사자료를 서면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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