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 1천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세례가 있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 효과다. 보험료 100만원·의료비 7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조건에서다.

기존안으로는 90만600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 보완책으로 29만 5000원이 줄어들었다. 다자녀 공제로 셋째자녀 10만원, 출생공제로 자녀 당 30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로 둘째, 셋째 15만원씩 받게 됐기 때문이다.

● 미혼 근로 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완했는가?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재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독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부담 사례는?

공제지출이 없는 급여 2800만원 1인 가구의 경우 보완대책으로 최대 21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산출세액이 134만9000원인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로 130만원 미만까지는 55%(71만 5000원), 130만원 이사에서는 30%(1만5000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돼 총 73만원의 근로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세액공제 53만원보다 공제액이 2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 결정세액이 총 21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데, 늘어난 세 부담 정말 해소되나?

세법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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