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뇌물·납품비리 등의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초 검찰이 통신장비를 둘러싼 IT업체 K사와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의 뒷거래를 적발해 K사 대표 김모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최근 공공기관의 납품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에 주로 현금으로 주던 뇌물이 최근에는 고급 세단, 수입 명차, 고가의 자전거, 심지어 골프 레슨비까지 상납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6일 △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 등을 제한하고 △수사·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삭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황인자·박명재·이재영·김을동·심재철·배덕광·김태환·김도읍·김정록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비리행위자 처벌을 강화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개정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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