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임시회, 국가산단 SPC설립 조례안·공유수면 매립의견청취의 건 등 다뤄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50억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립 및 운용 조례안, 사등면 성포리 종합수산물센터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지난해 열린 제1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과다한 시비 부담을 줄여 시 재정악화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재상정됐다.

제172회 임시회 당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처리 했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제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거제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사업 법인·출자의 방법 및 한도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안건이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30억에 대한 거제시 출자비율 20%(6억원)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립 및 운용 조례안은 수월동 육군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부대비 운용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기타 수입 및 수익금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을 다룰 예정이다.

거제대대 이전사업은 연초면 죽토·송정리 일원 24만4882㎡ 부지에 주둔지와 훈련장·간부숙소 등 건물 23동을 지어 현재 수월동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사업으로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지정됐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8월 시설공사에 착수해 2016년 부대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등면 성포리 종합수산물센터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성포항 배후지의 대체용지를 확보해 종합수산물 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건이다.

종합수산물센터 개발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등면 성포리 351-39와 374-14번지 전면 공유수면 2만7000㎡를 매립하는 것으로 공사비 148억2700만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종합수산물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행방법은 SPC(특수목적법인)방식이며, 시비 10%와 민간자본 90%가 투입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뤄진다. 임시회 회기는 15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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