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전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했다.

분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kr)-국세청 뉴스- 공지사항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공지사항.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국세청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영세납세자는 조세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했고, 제도를 법제화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제도 시행 전 16.3%에서 제도시행 후 30.5%로 이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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