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0.94%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이 통상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6902명 중 6604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5.7%)한 가운데 50.94%인 3364명이 찬성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민주광장에서 찬반투표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법정 통상수당, 상여금 700%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통상임금 적용은 2014년 8월1일부터 적용해 8월1일 이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7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변화된 통상시급이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계산에 적용된다.

대우조선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사간에 지속성장가능한 노사공동T/F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사T/F에서 생산체계 및 단일호봉제를 포함한 임·직급 체계를 논의해 노사간 합의하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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