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이 화재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거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화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일어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주거 전용면적이 1가구당 85㎡(25.7평) 이하 규모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고 주거구조에 따라 통칭 원룸, 투룸 등으로 부르고 있다. 생활밀접형이다 보니 건물 간 간격, 주차장 규모, 진입로 폭 등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 거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걱정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 화재가 남긴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점검해야 한다. 일반아파트는 건물 사이를 2~6m 정도 띄워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시설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구조를 가진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행정과 소방서는 이를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대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밀집되어 있어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길을 방해하게 된다. 이번 의정부 대형화재 때에도 소방도로 양쪽에 주차한 차량을 옮기느라 10분 이상 지체되면서 소방차의 발목을 잡았다.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시 단속이 필요하다.

셋째, 아파트의 외벽을 '드라이비트'라는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한 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메뉴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 변화다. 이번 화재에서도 화재 때 경보기가 울렸지만 이를 오작동으로 여겼다는 주민의 증언으로 보아 '설마?'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불행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그리고 형식에 그치는 소방안전 대피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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