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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