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장 부족한 몇푼의 세수를 더 거두는데 세정역량을 쏟아붓지 않고 기업을 지원해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국세행정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말까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세정지원 카드를 내놓았다.

아울러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무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사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 사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130만개 중소기업(경제활성화 4대 중점 지원분야)이 대상이며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개인 456만개)의 25%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할 방침이다.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을 하고,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완납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을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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