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되면 송년회다 신년회다 하며 모임이 잦아지고,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술은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주취자의 추태다. 추태의 유형에는 길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술값 또는 택시요금 시비는 흔한 일이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폭행이나 성추행도 만만찮다. 그중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이하 경찰관서) 등에 와서도 소란과 난동으로 공무를 방해하기 일쑤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신고와는 상관없이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에 괜히 경찰관서에 들러 경찰관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관서는 이런 다양한 음주와 관련된 민원 때문에 가장 많은 곤욕을 치르는 시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3월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에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주취 후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처벌조항이 마련되기 전에는 경찰관서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분을 맞춰 잘 타일러 귀가 조치시키거나 자진해서 귀가할 때까지 지켜보는 방법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렇잖아도 연말연시가 되면 더 바쁜 것이 경찰업무인데 주취자의 소란과 시비로 인해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민생치안의 공백을 야기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만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경찰관서에 와서 소란을 피움으로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술이 죄라는 관용의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땅에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주취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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