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제는 농지와 산림의 불법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지개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성토작업, 택지를 개발한다는 빌미로 무단으로 벌목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지가상승을 노리는 투기성 토지형질변경과 허가면적 초과의 불법개량 등 이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거제시의 관련부서에서 합동단속을 나서고 거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전담반을 꾸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법 형질변경은 진행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언론이 여론을 일으키는 것도 겁내지 않고, 행정이 나서 단속을 실시해도 우습게 보는 이유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 수위 때문이다. 불법행위자에게 고작 내릴 수 있는 처벌수위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해 벌금만 물리면 그만이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관례는 벌금을 내고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적당히 뭉개며 시간을 끌어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 일이 허다하게 있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불법형질변경을 하고 보자는 간 큰 지주와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행정의 느슨함이 거제의 농지와 임야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결과를 빚었다.

거제시는 불법 형질변경과 훼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원상복구만이 강력한 징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거제시의 개발허가 남발도 재고돼야 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개발하던 곳이 흉측한 몰골로 그대로 방치된 현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에만 그치지 말고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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