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여부 불확실…기업유치 부진속에 책임공방만 가열돼
산단 부진지역 중 하나…경남도, 사업만료일까지 복구비 등 납입해야

▲ 사등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5년간 지지부진하면서 행정·사업자·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등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5년간 지지부진하면서 행정과 민간사업자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사업부지 주민들도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7일 거제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신해중공업은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해상 매립부 33만 4402㎡를 포함한 120만 9952㎡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경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조선경기 위축 등으로 한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SK건설·성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567억 원 규모의 조성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화 됐다.

올해 5월에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신협 등 4개 금융사와 토지보상을 위한 1120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서까지 체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입주기업 유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착공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27일 신해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당시 전체 조성 부지 중 90%까지 업체가 입주 참여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이 잇따랐고 현재는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 협업화 단지 10만여 평을 제안해 둔 상황"이라면서 "대출약정서 유효기간인 11월말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입주의사를 밝힌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시가 2012년 인근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주기업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거제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거제시가 앞서 확정된 청포산업단지는 뒷전에 둔 채 사곡해양플랜트단지 조성에 주력하면서 기업들의 입주포기가 속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거제시는 "조선기자재 중심의 청포산업단지와 해양플랜트 중심의 사곡 특화산업단지는 지리적 조건이나 입주 여건 자체가 다르다"면서 "청포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이 5년째 지연되자 해당 사업부지내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1일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자 해당 지역 일부 주민이 경남도에 사업 허가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지 보상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마을 주민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땅값도 오르지 않고, 주택과 토지를 팔려고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의 주장이다.

지역 주민A씨는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의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내줘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경남도가 책임을 지고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사업 기간을 더는 연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지주들은 조속 착공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행정의 적극성 결여 때문으로 판단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현재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인근 사곡만 해양플랜트단지와 수요가 중복되면서 청포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한 업체가 이탈하는 등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단조성에 그 주체가 국가든 민간이든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우리국민과 행정당국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이 발벗고 나서 청포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 서명운동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6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현재 사업부지 내 68가구 중 32가구가 사업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8일 경남도 관계자는 "청포산업단지는 관리 중인 20개 산단 부진지역 중 하나다"면서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복구비·분담금 등을 납입하면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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