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민간인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난 25일 연초면 천곡사서
유족회, 위령탑·위령공원 건립 계획…손배금 일부로 기금 조성

▲ 지난 25일 연초면 천곡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위령제는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다.

지난달 25일 거제시 연초면 천곡사 경내.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원 등을 이유로 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학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민간인희생자 제5회 거제합동위령제'에는 희생자 유족과 강해운 거제부시장,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 전기풍 의원, 허철수 옥포성당 주임신부 등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거제유족회 박우영 회장은 "오늘 우리는 64년 전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된 영현을 모시고 유족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엎드려 예를 올리고 있다"며 "어려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이웃의 온갖 냉대와 질시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아직 숨겨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아 규명되지 못한 죽음의 진실규명을 통해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그래서 아픈 현대 역사를 하루 빨리 정리해 그야말로 화해와 상생 그리고 지역 화합의 장을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7일 거제민간인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권력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희생자 본인 9000만 원,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은 거제 민간인 희생자 38명 중 19명의 유족 91명이며 이들이 받을 손해배상금은 20억 7000여만 원이다.

거제민간인희생사건은 1949년 3∼5월 국군과 경찰 등이 구조라와 지세포 등 거제 일대에서 재판도 없이 민간인에게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고 집단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8년 12월 거제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희생자 숫자는 38명이라고 발표했다.

거제민간인희생사건 이외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 409명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들이 낸 소송은 현재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거제보도연맹희생사건은 1950년 7∼9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재판도 없이 지심도 앞바다와 사등면 가조도 앞바다에 수장당하거나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6·25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거제지역 민간인을 위한 위령 사업이 추진된다. 거제민간인희생자 유족회에 따르면 유족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에서 특별기금을 마련해 위령탑과 위령공원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기금은 국가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모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