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이수율 131%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아

거제지역 시내버스업체 운전사들이 법적 의무교육인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경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거제지역 시내버스업체 2곳의 지난해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은 131%에 달했다. 당초 109명이 교육 이수 대상자로 계획됐으나 실제 143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는 경남도내 15개 시·군 중 창녕군 132%에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육 이수율이다.

시내버스 업체별 교육 이수율은 삼화여객 138%, 세일교통 123%로 확인됐다.

경남 전체 버스업체 교육이수율은 지난 2011년 104%, 2012년 90%, 2013년 87%를 보여 거제시 버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의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가상 도로 공간 주행을 통한 운전 습관 및 태도 교정, 돌발 상황, 긴급제동, 정속주행, 위험예측 및 회피요령 등 다양한 특수 상황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와 한계 체험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고예방 능력을 향상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기준 '안전운전 체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효과를 교육 전·후 12개월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감소율이 전국 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세일교통 관계자는 "기사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회사 전체적으로 기관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신입기사의 경우 100%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효과는 분명하다. 교육을 받은 후는 확실히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종사자는 매년 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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