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시 부부 중 남편 단독명의로 한 경우와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얼마나 세금 차이가 나는지?

양도소득세 분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양도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1주택을 여러 명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자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지분을 합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든 단독명의로 하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분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각자 소유지분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다.

증여세 분야

아파트 구입 시 남편 또는 아내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는 해당 지분에 대해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남편의 금전으로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분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아내가 해당 지분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가액에서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없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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