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ㆍ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2015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급비종은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2종으로 총5종이며 지원 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 포당 2000원, 가축분퇴비 등은 20kg포당 특등급 1900원, 1등급1600원, 2등급 1300원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등록 예정인 경우도 신청가능)여야 하며, 등록예정인 경우라면 신청마감일 전까지는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지는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농지가 같은 관할 시군구에 나눠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면.동)에서 하며,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메일,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15년부터는 다년 일괄 신청제를 도입해 ▲1년(2016년 한해) ▲3년(2016년 ~2018년) ▲5년(2016년~2020년) 분으로 구분해 일괄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돼 매년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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