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비치CC, 지난 8월 재산세 중과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 제기
거제시, 지방세법상 정당한 과세…법리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

매출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거제지역 회원제 골프장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목면에 위치한 드비치CC는 지난 8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세제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이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차별 과세되고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분리 과세되는 토지·건물분 재산세율은 4%로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10~16배 중과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차별과세'이자 '조세에 의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보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세제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재산세 관련 조합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돼 위헌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6월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부과에 대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소송 판결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내방객이 감소하고 연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데다 과표 현실화 등으로 세금은 매년 올라가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 차원에서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행정기관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에 따르면 경남 도내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드비치CC 외 13개 골프장 등은 지난 8월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하는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 골프장 소재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위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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