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시의원, 고현항 인공섬 바다수로 전제로 한 사선 규정은 특혜 지적
시, 건물 허가신청 기준 적용하면 법적하자 없다…고현항재개발과 상충 논란

장평동에 건설 중인 49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허가의 적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기수 시의원은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장평동 49층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계획에서 사라진 고현항 인공섬의 바다수로를 전제로 사선규정을 적용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고현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은 기존 인공섬 형태에서 2013년 6월13일 전체 매립으로 최종 변경고시 됐다"며 "그런데도 변경고시 약 2개월 뒤인 13년 8월6일 49층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변경된 기본계획이 아닌 변경 전 수로를 전제로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해 허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따졌다.

그는 "49층 주상복합건물은 당연히 변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허가를 검토해야했다"면서 "이후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그 곳을 수로가 아닌 상업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결국 남의 땅을 침범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경섭 도시건설국장은 "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해 사업허가 신청기준에서 보느냐 허가단계에서 보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4월9일 인공섬 형태의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됐고, 2013년 6월13일 최종 변경고시 됐다"면서 "49층 주상복합건물의 허가신청은 2012년 6월26일이었고 이 신청기준을 적용하면 당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수로형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이후의 허가사유 충돌현상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허가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고현항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건축법상 건물의 사선규정에서 공원이나 수로(육상)는 명시돼 있지만 바다는 없다"며 "그런데도 거제시는 부산 센텀시티 사례를 들어 바다수로를 인정해 49층 건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0층인 부산 센텀시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48층밖에 지을 수 없지만 사업자가 수백억원의 사회기부금을 부산시에 내 놓는 조건으로 사업이 성사된 것"이라면서 "사업자의 사회기부금도 없는데다 최종 기본계획변경 고시 두 달 뒤 전격적으로 허가한 것은 명백한 법리해석 위반이자 특혜성 허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장평동 49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이 건물의 사선규정을 적용받는 바다 앞쪽 최소 62m까지는 공원이나 수로를 계획해야만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5일 고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계획에는 이 구간이 상업지인 해양문화관광지구로 분류돼 있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