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장기 미등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관계 없어도 재산 저가 양수에 증여세 부과 합헌

부모나 친익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 및 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와의 차익으로 정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금 전액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질 듯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전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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