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시민공청회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시민공청회가 8일 사등면 광리마을 회관에서 개최됐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사등면 주민 2백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노선(안)은 고가도로가 광리마을을 통과, 농작물 피해 등 재산적 피해만 가중시킨다”고 반발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노선을 변경하고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터체인지(IC)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로공사가 기존 노선(안)을 고집할 경우 앞으로 어떠한 공청회나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공청회의 목적이지만 민원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최근 감사원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연말까지 모든 상황을 재검토해 사업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연장 30.36㎞)를 잇는 공사다. 한편 공청회는 9일 거제면(오전10시)과 둔덕면(오후3시), 10일 신현읍(오전10시)과 연초면(오후3시)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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