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919억 원 2.7% 증가, 채무 729억 원 13.7% 감소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 과오납 반환액 급증 지적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3회계연도 거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 10일까지 거제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반에 걸쳐 검사했다.

▲ 거제시 장승포동 361-9번지 탑마트 일원 도로가 5억6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미개통 상태다.

◆市 재정규모 전년 대비 153억 증가

거제시의 지난해 예산은 5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으며 채무는 전년도 845억 원에서 729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은 1753억 원에서 1610억 원으로 8.2% 감소했다.

전체 예산 중 24.8%는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16.4%, 환경보호 분야 11.8%, 수송 및 교통 분야 9.6%,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2%가 집행됐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집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총 1조918억 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507억 원을 토지와 건물로 소유하고 있다. 시 보유 물품은 31종 936대 9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여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은 총 세입 7215억 원, 총 세출 5802억 원으로 141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115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2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는 총 세입 6134억 원, 총 세출 5080억 원으로 105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 83억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188억 원이다.

특별회계는 총 세입 1081억 원, 총 세출 723억 원으로 35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 290억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67억 원이다. 하지만 검사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과다 발생

지난해 거제시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는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편성 자체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예산은 전체예산의 13.6%인 188건 829억 원(일반회계)에 달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구축 등 98건 4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세출의 집행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 또 계속비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2건 333억 원, 사고이월이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 등 38건 83억 원이었다.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전체 예산현액 대비 3.3%인 202억 원이 차기년도에 다른 예산항목으로 재편성되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전체 불용액 중 특별회계 불용액이 188억 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14억 원의 13.4배 가까이 돼 특별회계가 무리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희(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불용예산이란 말 그대로 '쓰지 않은 예산'이다. 예산을 '불용'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용액과는 달리 차기년도로 이월돼 동일한 예산항목으로 집행되는 사고이월액도 38건에 83억 원이 발생했다"며 "거제시가 계획성과 효율성을 결여,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급증

지난해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 50억 원, 보조금 26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88억 원에 달해 전년도 36억 원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반환액 88억 원 중 40%인 35억 원이 시의 착오부과에 기인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거제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시민이 내지 않아도 낼 세금을 189억 원을 더 걷었다"며 "2011년도에 65억 원, 2012년에 36억 원, 2013년도에 88억 원 등 매년 엄청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무행정을 꼼꼼히 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오나 실수없이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능포도시계획도로(중로 3-19호선)가 미개통 상태로 방치돼 있다.

◆ 일반회계 누적 체납액 급증

지난해 일반회계 누적 체납액은 총 232억 원으로 2011년 207억 원, 2012년 206억 원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체납액은 2011년 24억 원, 2012년 10억 원, 2013년 26억 원으로 대폭 결손처리 됐으나, 오히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1년 183억 원, 2012년도 196억 원, 2013년도 206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들은 무재산 행방불명이 원인인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다음연도 이월체납액의 70%인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작업을 통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 건설시행공사 계획의 부적정

시는 지난 2012년 6억 원의 예산이 승인된 국도 14호선 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를 2012년 중도포기 했다. 시가 이 사업을 중도포기한 탓에 설계비 1971만 원, 자재대 6077만 원 등 8048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2013년에 5억1952만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또 지난 2011년 2억 원의 예산이 승인된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 3-23) 개설공사도 토지 보상금 수령문제로 중도포기돼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결산 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낭비된 예산 8048만 원의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완벽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능포도시계획도로(중로3-19호선) 미개통

시는 장승포동 361-9번지 탑마트 일원에 길이 65m의 도로를 지난 2011년 착공했다. 지난 2013년 준공된 이 도로는 공사비 1억 원, 토지 보상비 4억 3900만 원 등 5억6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나 현재 미개통 상태다.

결산 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이 도로는 5지 교차로로 장승포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돼 교통 사고 위험이 큰 도로다. 또 장승포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인근 주민이 적극 반대할 경우 개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도로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 5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차장을 마련해줘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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